[영상] 법원 출석한 은평구 '흉기 난동' 30대…"해칠 의도 없었다"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과 2시간 넘게 대치한 30대 남성 A씨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영상=양윤우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모씨(30대)가 28일 "다른 사람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했다. 정씨는 "다른 사람 해할 의도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니요 없었습니다"라고 답했다.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느냐", "정신질환 약 복용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6일 저녁 7시30분쯤 은평구의 6층짜리 빌라 건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급소인 심장 부위에 흉기를 대면서 자해하겠다고 위협했다. 26일 오후 서울 은평구 갈현2동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30대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씨는 당시 경찰관과 2시간30분 가량 대치를 이어가다 오후 10시쯤 경찰의 설득 끝에 검거됐다. 경찰특공대가 정씨 뒤에서 그를 제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씨가 양손에 든 흉기 2점과 가방 안에 있던 6점 등 모두 8점의 흉기를 압수했다. 그가 갖고 있던 흉기는 모두 과거 요리사로 일할 때 쓰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요리사 10년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흉기는 모두 주방용으로 총포화약법상 소지 허가 대상은 아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서 술을 마셨고 자해할 생각이었다"며 "10년 전 요리사로 일해 칼이 여러 개 있다. 낚시에 쓰려고 차량에 갖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상태로 조사됐고